지난 8월27일 광주지방공사(사장 유지호)는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천세무서로부터 총37여억 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일부 승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8월 감사원 감사결과 부과 처분된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부과된 위법성을 인정하여, 지방공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62억 원 중 37억 원을 환급해줄것을 이천세무서에 권고한바 있다.
광주지방공사는 이천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공사를 과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천세무서장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62여억 원(가산세 19억 원)을 부과하도록 처분했었다.
이에 광주지방공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하며, 둘째 위탁사업비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셋째 감사원 감사처분 전까지 면세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방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광주지방공사의 향후 위탁사업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며 안정적인 위탁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