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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법인 친화적 세무조사 ‘공평과세 확립’

성남시 분당구가 9월 한달동안 지역 내 등록법인과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법인 355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세무 조사에 나선다.

 

구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3년을 주기로 서면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당지역은 법인 수가 7,090개소로 성남시 전체 법인수의 61%를 차지해 법인 친화적 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동안 분당구는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대해 신고 과표의 적정여부,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납부방법을 설명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후 공사비 정산 등 취득가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현지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지방세를 찾아내 공평한 과세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구는 지난 8월말까지 법인에 대한 서면세무조사 등을 통해 총 46억원의 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법인 17곳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고자 경기도에‘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