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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법무 사무실에 세무정보, '생생 전달'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김관지)가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납부 방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납세자들의 주요 접촉 창구인 관내 법무사무실 20여 곳을 방문해 지방세 납부 방법 변경과 법무사 비리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집합교육이나 우편물로만 받아 보던 세무 정보를 담당부서에서 직접 방문해 생생하게 전달하여 준 것에 감사하며 사무원의 비리예방과 시민을 위한 과세행정에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시민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의 OCR전산고지서 없이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과세 시군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과 신용카드가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www.wetax.go.kr 참조)

 

(문의 용인시 처인구 세무과 031-324-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