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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마무리

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의장 박현철)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영 의원)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지적사항 총 138건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완료 및 불가 66건 중 7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으로 심사되었으며, 추진중으로 검토된 79건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4건으로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명확·구체화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청렴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이미영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현행 조세심판 제도 운영상 국세 행정과 지방세 행정간 형평성 저해 등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황소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이은채 의원, 위원으로는 유지호(전 시의원), 유동철(전 시의원), 이수천(세무사), 김상배(세무사) 5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