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하는데 있으며, 중점 정리대상은 온라인 전입 세대,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세대, 90세 이상 고령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 이다.
또한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에서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