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11시에 시청3층 한누리실에서 개최했다 아래 내용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예산 운영 현황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지난 7.12일 판
교특별회계 5400억원에 대한 채무지불유예 분할상환 선언을 한바 있
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금년에 당장 갚아야할 부채가 또 발견되었는데 이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청사 부지매입비 632억원 등 총 1,074억 7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금년 하반기 시정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1,771억원의 재원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우선 해결해야 하는 법적의무금 정산을 위해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한 적정성 판단, 사업의 재검토,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 시장 취임 이후 10여회에 걸친 토론과 고민 끝에 투자사업은 물론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및 시장관용차량 대체구입을 미루고 출연기관에서도 초긴축 재정 운영을 통해 1,20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예비비 443억원, 하반기 세입재원 121억원 합계 1,771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성남시 의회와 사전 설명을 거쳐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우선 반영사업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학교급식지원, 교육환경 개선사
업,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활인 손실보전금등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친서민복지정책에 우선 반영하고 법적의무금을 상환하며 재해대책
등 필요경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법적의무금을 모두 해결
하고 판교특별회계의 전입금 상환은 금년 하반기 100억원을 배정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지난 7.12일 밝혔듯이 내년부터 단계적
으로 긴축재정을 통한 절감액 500억원과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발
행액 1,000억원 등 합계 1,500억원씩 3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시민여러분, 판교특별회계 분할상환 발표이후 시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시의 재정은 어느때보다 튼튼
한 체질로 변화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 시정운영에 대한 더
많은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2010. 8. 30.
성 남 시 장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
------------------------- 177,143백만원
필요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계 | 법적 의무금 | 국도비 보조사업 | 판교특별회계 전출금 | 공기관 보조금 | 필수경비 | 기타경비 | 비고 |
177,143 | 107,473 | 29,040 | 10,000 | 9,528 | 11,269 | 9,833 |
|
① 법적의무금 -------------------------- 107,4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계 | 청사부지 대금 채무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 | 재난관리 기 금 | 연금부담금 | 자활기금 | 비 고 |
107,473 | 63,241 | 38,000 | 4,679 | 1,550 | 3 |
|
② 국·도비 보조사업비 -------------------- 29,0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계 | 국 비 | 도 비 | 시 비 | 교부세 | 집행잔액 반 환 금 | 비 고 |
29,040 | 10,714 | △608 | 12,269 | 518 | 6,147 |
|
③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1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계 | 2010년 부담액 | 2011년이후 부담액 | 비 고 |
569,900 | 10,000 | 559,900 |
|
(단위 : 백만원) | |||||||
계 | 공공시설 부담금 | 소송 반환금 | 탄천변 도로 정산금 |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설공사 용역비 | 신분당선 건설 분담금 | 기반시설 유지비 등 | 비고 |
168,206 | 32,400 | 53,200 | 62,300 | 3,006 | 7,900 | 9,400 |
|
(단위 : 백만원) | ||||
계 | 초과 수익금 | 외곽순환도로 시설비 | 신분당선 건설분담금 | 비고 |
401,694 | 295,000 | 103,394 | 3,300 |
|
④ 공기관 보조금 -------------------------- 9,5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계 | 무료급식지원 (초,중등) | 교육환경 개선 |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손실금 | 공기관 대행사업비 | 비고 |
9,528 | 1,882 | 794 | 6,817 | 35 |
|
⑤ 필수 경비 -----------------------------11,269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계 | 인 력 운영비 | 민 간 이전비 | 일 반 운영비 | 일 반 보상금 | 배상금 | 기본 경비 | 설해 대책 | 기타 |
11,269 | 551 | 4,419 | 2,275 | 546 | 50 | 170 | 2,608 | 650 |
⑥ 기타사업 -------------------------------9,833백만원
제1회 추경예산 총재원 |
(단위 : 백만원) | ||||
계 | 일반세입 | 삭감재원 | 예비비 | 비고 |
177,143 | 12,139 | 120,647 | 44,357 |
|
① 일반세입 세부내역---------------------- 12,1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추경예산안 |
| 기정예산액 |
|
| 비 고 | |
증 감 액 | |||||||
% | % | ||||||
| |||||||
합 계 | 1,235,846 | 100.0 | 1,223,707 | 12,139 | 1.0 |
| |
□ 지 방 세 | 595,073 | 48.2 | 585,604 | 9,469 | 1.6 |
| |
□ 세 외 수 입 | 228,322 | 18.5 | 239,288 | △10,966 | △4.6 |
| |
| ○ 경상적세외수입 | 74,574 | 6.0 | 78,601 | △4,027 | △5.1 |
|
○ 임시적세외수입 | 153,748 | 12.4 | 160,687 | △6,939 | △4.3 |
| |
□ 지 방 교 부 세 | 6,235 | 0.5 | 3,725 | 2,510 | 67.4 |
| |
□ 재 정 보 전 금 | 224,690 | 18.2 | 223,671 | 1,019 | 0.5 |
| |
□ 보 조 금 | 181,526 | 14.7 | 171,419 | 10,107 | 5.9 |
| |
| ○ 국 고 보 조 금 | 128,409 | 10.4 | 117,695 | 10,714 | 9.1 |
|
○ 도 비 보 조 금 | 53,117 | 4.3 | 53,724 | △607 | △1.1 |
|
② 삭감 재원 세부내역-------------------- 120,647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계 | 5천만원이상 사업조정 | 경상비 절감 | 1천만원~ 5천만원절감 | 출연기관 절감 | 특별회계 등 기타 | 비고 |
120,647 | 76,669 | 29,379 | 810 | 11,949 | 1,840 |
|
③ 예비비 ------------------------------ 44,357백만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
(단위 : 백만원) | ||||||
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비고 |
540,000 | 1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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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을 위한 계획 |
민간지원, 수혜적경비 등 보조사업은 3년경과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장지원 여부 검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