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모건설업체 대표 심모씨(51)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용인시 공무원 이모씨(49·지방 6급)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씨가 직무 관련 업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수수한 금액이 거액인 점,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구속된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06년 5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식당에서 심씨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주면 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같은 해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