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가 2019년 3월 15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청사’의 ① 3층 일부 공간에 보호관찰 기록물 보관 문서고 설치 ② 4층 일부 공간에 회의실 조성, 진행에 대한 시민들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추가로 설명합니다.
성남보호관찰소가 문서고 설치 및 회의실 조성, 진행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성남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 정상화의 공식 대화, 논의 창구인 민관대책위원회(2014. 7. 성남시 언론보도 해명자료에서도 동일한 입장 밝힘)와 최초 민관대책위원회 제안 및 개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시청을 제외하고 보호관찰소 단독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3월 8일 성남시청의 공문을 통한 성남보호관찰소의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 2019년 3월 11일 오전 성남시 자치행정과 행복마을 팀장이 성남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2019년 3월 12일 오후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권유받았으나, 성남보호관찰소는 공식 대화 창구인 민관대책위원회 및 구성 위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보호관찰소 단독 주민설명회 개최, 성남시의 사전 양해 없이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참석 등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2018. 4. 30. 제정) 제6조 제2항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성남보호관찰소는 2017년 4월 17일 23회차를 끝으로 민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회의 개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8월부터는 직원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한 야탑청사 일부를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 없는 행정 업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성남시청에 있는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협소한 면적, 체력단련실 옆 위치로 심한 소음 등), 임시행정사무소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연장 문제, 보호관찰소 업무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민관대책위원회 개최를 7회(방문 · 초청으로 구두 6회, 서면 1회)에 걸쳐 성남시 자치행정과에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민관대책위원회는 2013년 9월 26일 성남시(전(前) 이재명 성남시장)의 제안에 법무부가 합의하였고 공개모집을 통한 1,460명의 학부모참여단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자율적 논의를 통해 8명의 대표와 보호관찰소 2명, 성남시 2명, 외부인사 3명(2019. 3. 현재 외부인사 없이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관대책위원회는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 결정 및 시청사 사용 기간 결정, 부지 선정 등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성남보호관찰소의 야탑청사는 2010년 5월 20일, 옛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과 성남보호관찰소 간에 보호관찰소 청사 예정부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토지와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 청사를 맞교환하였고, 줄곧 성남보호관찰소가 소유 · 관리하여 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는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보호관찰소가 문서고와 회의실 조성,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2013년 12월 5일 오전 10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는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 시청사 설치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의결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관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의결문은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2번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평부담기준을 적용하여 여수동·야탑동 지역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보호관찰소는 민관대책위원회의 의결문을 존중합니다. 의결사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관대책위원회가 보호관찰소 입지선정 과정에서 여수동·야탑동 지역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남보호관찰소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야탑청사의 활용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2010년 5월부터 야탑청사 공실 인한 약 10년간 관리·수리비용 지출 및 시민들의 청사활용 계획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처리, 성남시청에 임시행정사무소 6년간 유상 사용료 지급, 성남시청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등 3곳 으로 직원 분산 근무로 운영비용을 각각 지출하는 부담을 떠안아 왔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업무의 비정상 적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범죄예방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성남보호관찰소에서는 소유 · 관리중인 야탑청사에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과 관련 없는 문서고와 회의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빠른 기간 내에 민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공식적인 협의 전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으로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