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19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165㎡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합성수지봉투의 사용금지와 신설조항인 제과점의 무상제공금지에 대한 집중 홍보와 대체품 사용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는 3월 13일 현재 지역 내 27개의 대형마트 및 165㎡이상의 슈퍼마켓 매장과 30개의 제과점을 방문해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홍보 포스터를 배부했다. 또 개정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165㎡미만의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 슈퍼마켓 16개소와 편의점 103개소를 방문해 홍보했으며, 향후해당 업종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추가적으로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주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계도기간이 3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대체품 사용을 더욱 집중 안내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지 않고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 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생분해 되지 않아 하천과 땅을 오염시키는 1회
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