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지소장 정성수)는 2019년 3월 15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청사’를 비좁은 사무 공간 해소와 보호관찰소 기능 유지를 위해 문서고(3층, 약 39㎡) 설치, 비정기 회의 및 행사 개최 장소(4층, 2개실, 약 127㎡)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2018년 하반기부터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사무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이 없는 보호관찰 기록물 보관 문서고를 2019년 3월 초 설치하였다.
또한, 그간 직원회의 및 보호관찰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업무와 관련한 각종 회의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성남시청, 성남시 소재 민간시설을 빌려 활용하였으나 상시 장소 확보 곤란과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야탑청사 4층에 일부 공간을 회의실로 조성, 활용할 예정이다.
성남지소는 이런 보호관찰소 운영의 어려움과 문서고 설치 불가피성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성남시청 자치행정과에 건의하였고, 보호관찰소 정상화의 공식 대화 창구인 ‘민관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한 논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2019년 2월 말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2019년 3월 6일 오후 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팀장 등이 야탑청사에 방문하여 보호관찰소 문서고 설치와 회의실 조성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2019년 3월 12일 오후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 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 보호관찰소 문서고 설치와 회의실 조성 진행상황을 설명 후 의견을 청취했다.
성남지소는 2010년 5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소재한 신축 청사 예정부지와 구(舊)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 건물을 교환하여 보호관찰소 청사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보호관찰소에 범죄인(보호관찰 대상자) 출입으로 인한 위험 증가 우려로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성남지소는 2013년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임차청사를 마련하여 이주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 이주하지 못하였고, 전(前) 이재명 성남시장의 중재로 성남시청 내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 설치와 ‘민관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 후 보호관찰소와 성남시민 간 청사이전 갈등해결에 노력하여 왔다.
2013년 12월부터 성남지소는 민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남시청 내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 ‘수원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등 3개 기관에 분산되어 보호관찰 행정 처리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여 왔다.
정성수 지소장은 “이번 문서고 설치와 회의실 조성은 불가피하게 2010년부터 공실로 관리되어 온 야탑청사의 최소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업무는 실시되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양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성남지소는 성남시청, 민관대책위원회, 성남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여 빠른 기간 내에 보호관찰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