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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전 수원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 18일 김용서 전 경기도 수원시장(69)과 아들 김모씨(42)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수원시 야외음악당에서 A건설사 회장 김모씨(52)를 만나 ‘토목공사 하청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6·2지방선거에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의를 수락,한달 후 아들을 통해 현금 2억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이 가운데 3000만원 상당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의 부인이 최근 수원지검에서 유사사례로 구속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