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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도시계획시설(남서울묘지공원)

납골당 설치 사업지정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이행

 민선 5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주인인 성남! 기회가 균등한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과 그 동안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시정을 올바로 되돌려 『청렴도시 성남』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시민에게 누를 범하지 않는 공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0월 21일 재단법인 송파공원으로부터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서울 묘지공원내 납골당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같은 해 12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만,

 

최근 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관련 법규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서울 공원묘지내 납골당을 설치할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가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 취소사유에 해당 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의 규정을 따라 청문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취소 할 예정에 있으며, 이 같이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로 잡아 공정한 행정을 펼치려는 우리시의 노력을 알리는 것으로, 금번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하며, 시민 모두가 법앞에 평등한 청렴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