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8억412만5천원, 사업장균등분 12억3천500만원, 법인균등분 10억8천475만원 등이다.
지난해 38만3천388건, 39억5천9백만원에 비해 건수는 1만252건(2.6%), 금액으로는 1억6천500만원(4.2%) 각각 증가했다. 이는 판교입주민 증가로 세대수와 신규업체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로 연간 소득이 4천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부과됐다.
또 8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균등분은 세대주에 5,000원, 사업장균등분은 6만2,5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이 부과됐다.
성남시는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위택스()를 이용한 방법과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