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최청환 시의원 제180회 2차 시정질문

서철모 시장님께 시정질의에 앞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되실 때마다 화성시의회를 존중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성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현명하신 말씀과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망했습니다. 따라서 서철모시장님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제와 감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 받는 과정과 내용이 매끄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자료요구에 시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도록 시장님께서 솔선수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이하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화성시의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하고, 바로 잡아나가게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듯이, 화성시도 전국 지자체에서 성장률, 인구 유입률, 등 여러 분야에서 도시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명품 100만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2가지 사례를 가지고 시정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동탄신도시 36블럭과 42블럭 SPC 사업 건입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조암지구에서 100지분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280억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가 당연히 예상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탄2 신도시 36블럭과 42블럭은 누가 봐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수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화성도시공사는 36블럭 지분 5%에 지분 배당률 15.1%로 사업을 하였고, 사업화추진 평가금 89억을 받았으며 26억을 배당이익으로 받을 예정이며 잠정 예상수익은 115억 입니다.

 

42블럭은 화성도시공사 지분 5%에 지분배당률 16.12%로 사업화추진 평가금 154억을 받았고 61억을 배당이익으로 받을 예정이며 잠정 예상 수익은 215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화성도시공사에서 약 330억 수익을 냈으니 사업을 잘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화성도시공사가 36블럭과 42블럭에 지분을 각각 5%로 씩 갖고 배당률을 15.1%16.12%로 약 330억의 수익을 냈으니 각각 지분율이 도시공사 7배인 지분 36%36블럭 대상산업과 도시공사 12배인 지분 60% 42블럭 남상의 수익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란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도시공사지분이 5%인데 60% 지분을 가져간 42블럭 남상은 추정사업비가 4,988억원이고 36블럭은 추정사업비가 2,721억원인데 여기서도 사업규모의 거의 배가 되는 42블럭 지분을 60% 민간사업자 남상에게 준 것은 남상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암지구의 280억 적자는 고스란히 화성도시공사가 안고 흑자가 예상 되었던 동탄2 신도시 36블럭과 42블럭은 수익을 적게 내었는데,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할 때 특정 사업자가 수익을 내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행정과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이 복사용지, 잉크, 기자제, 냉난방 등을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동탄 2신도시 36블럭과 42블럭에서 민간 사업자가 가져간 수익만큼 가치를 만들어 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사업 손해는 떠안고, 흑자는 최소화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비봉체육시설 건입니다.

 

인천일보에 20181012, 1017, 112, 118일 기사를 보면 화성시가 비봉체육시설에 편법을 동원해 특정 야구단에 40억원 짜리 체육시설 사용권을 수년간 임대해 주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어떤 시민이 지번이 없는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물어서 지을 수 없는 거로 안다. 또 어떤 시민이 일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허가해 주면 되냐고 물어서 안 되는 거로 안다고 그랬더니 비봉체육시설물이 그렇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냐고 기사가 나기 2달 전에 체육시설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A4용지 3박스 분량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로 자료를 5번 더 요구해서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어도 이번 일을 통해서 화성시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봉체육시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유포리의 송산그린시티 제1호 체육공원은 201111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71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시행 실시계획에 제4호 주제공원으로 야구장은 1개로 고시되었습니다.

 

20153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8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3차 변경 승인에 1호 주제공원으로 시설결정 되었으며 야구연습장 1개와 야구장 2개로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20166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5-48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4차 변경 승인에서야 1호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20111127일 고시에는 야구장이 1개였었는데 ()서울히어로즈 숙소는 201435일 허가해주고, 야구장 본부동은 2014324일에 허가해주고, 실내야구 연습장은 2014627일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5310일에 고시가 되었는데 고시 전에 허가를 해주고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서울히어로즈 선수 전용 숙소는 주제공원에 법으로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선수 전용 숙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4항을 보면 선수전용 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은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2015310일 고시 도면에 표기를 하지 않았고 2016611호 체육공원 고시 도면에는 표기가 되어 있으나 범례에는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2018712일 고시 도면에도 숙소는 그려져 있으나 범례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는 불법성을 알고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201367일 체육관광과 체육시설담당이 비봉 인공습지 공원 야구장 건설 추진사항 보고서에 보면 체육공원 내 숙소 설치는 불가함으로 비봉인공습지를 체육시설로 변경요함이라고 작성되어 있고 문제점으로 비봉체육공원은 시민의 휴계 공간 및 체육공간으로 조성되는 공간이라 야구장을 넥센 전용구장으로 계약할 경우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체육공원에 숙소 설치가 불가하고 야구장을 넥센 전용구장으로 계약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의 야구장 등 조기조성 협의의견을 보면 화성시에서 공원 내 숙소 설치는 불가하니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비봉체육공원은 공공시설 목적공원으로 계획되었고 관련법상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 시 분양대상토지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봉체육공원 내 야구장 등 공원 운동시설은 대중 이용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화성시는 야구장과 연습장 그리고 숙소를 만들어 서울히어로즈 넥센야구단에 임대 해주려는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면서 수자원공사에게는 화성시 생활체육야구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해 부지를 임대하겠다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고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 후 공사를 할 때도 협약서 내용에 없는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 18천만원과 백스크린, 전광판, 촬영탑 등 낙찰가의 약 31%가 넘는 44천만원의 금액을 증액하여 준공 하루 전인 2014526일 설계변경 해주고, 준공 당일인 2014527일 하도급 변경을 해주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숙소는 가설건축물로 허가 해줘서 소방안전에 대한 시설 조치없이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토록 방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행정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9630일 새벽 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봉체육시설에 화재예방 조치없이 선수 숙소로 사용하게 허가 해 준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신뢰 원칙을 준수하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시가 공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이 집 옆에 보일러실을 붙여 짓던지, 비 가림용으로 집과 창고 사이에 지붕 만들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법의 잣대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불법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보하여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민에게 불법으로 허가해준 적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비봉체육시설 야구장 관련 업무를 다루었던 부서장들께서는 국장급으로 진급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벌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시하면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에 앞장서는 공직자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승진을 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기준으로 공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화성시 인사시스템의 기준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이나 공직자 모두 누가 봐도 시가 하는 사업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진정성을 느꼈다면 설령 문제점이 보이더라도 지적하고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여 지금같이 시끄럽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위의 2가지 사례는 우리시가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의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SPC 사업을 할 때 깜깜이식 사업성 검토를 초기단계부터 진단·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아니면 사업 검토 단계에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의 도입과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고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SPC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수익만을 중시하면 안 되겠지만 공기업도 적자가 누적되면 직원 감원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므로 시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극대화해서 동탄2 신도시 36블럭과 42블럭의 대상산업과 남상과 같은 민간 사업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비봉체육시설 사업 진행에서 보듯이 시 행정의 불, 탈법적인 행정을 하면서까지 비봉체육시설을 짓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조직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성공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불법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던 당시 책임자의 조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추인 절차를 아직 하지 않은 비봉체육시설의 향후 처리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불, 탈법적인 행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