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명 : 2019년도 소송비용회수 교육
일 시 : 2019. 2. 21.(목) 15:00~17:00 (2시간)
목 적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함
→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율 제고
* 소송비용 :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절차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승소 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장 소 : 시청 정보화교육장
대 상 : 소송비용회수 담당 공무원 등 30명
내 용 : 소송비용회수 절차, 사례, 징수 매뉴얼 등
강 사
- 화성시 의회사무국 오원섭 변호사
- 경기도 조세정의과 구종배 주무관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회수를 추진해, 늘어나는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기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