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무단 투기된 경우 여름철 특성상 부패가 심해 그로 인한 악취, 해충 발생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처인구 청소행정 부서는 방치 폐기물에 대해 조속한 처리, 무단 투기자 적발을 위한 대규모 홍보, 취약시간 대 야간 단속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사업장 등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배출 사전 방지와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7일부터는 담당공무원들이 무단 투기 의심지역 신고 접수 시 해당 지역에 대해 철야 단속근무를 실시해 이동면 서리에서 음식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해당 투기 행위자는 그동안 심야 시간 대 관내를 순회하며 양지면 등 4개소에 40톤 이상의 음식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인구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해 엄중 처벌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음식물 폐기물 무단투기는 극심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야기하므로 시민들 각자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확립에 힘쓰는 한편 무단투기행위자를 발견할 경우 조속히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