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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축산물원산지 특별단속

-한우, 삼겹살등 원산지 표시 단속-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일부 쇠고기전문점 등에서는 아직까지 한우가 아닌 육우나 젖소의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쇠고기 국이나 수육·갈비탕·설렁탕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해당 농·축산물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뷔페, 상대적으로 구분 변별력이 미약한 유아나 학생들을 상대로 급식하는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병원내 집단급식소 등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반은 오산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편성해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메뉴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와 수입육·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를 한우로 표시한 쇠고기 샘플을 수거해 DNA검사 등 과학적 검증도 병행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정밀검사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로 했으며 이번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과 동시에 최하 1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