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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완충녹지 점용허가 새 지침 마련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완충녹지 점용허가 처리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각 구청에 시달하고 관련지침의 준수를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의 새로운 완충녹지 점용허가 처리 지침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면도로가 계획돼 있을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그동안 완충 녹지 저촉으로 인한 각종 개발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인시의 이번 새로운 지침 수립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경우 최소거리를 250m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에 따른 결정이다.

그동안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 최소거리가 250m 이하일 경우에 이면도로가 계획되어 있더라도 녹지 점용 대상이 되지 않아 대부분 점용이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유지 전면에 녹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건축 행위가 불가능해 맹지가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 요구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던 실정이기도 하다.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체 녹지의 면적은 351만 5674㎡로 완충녹지로 295개소(274만7042㎡)와 LH공사 등에서 조성해 기부채납된 완충녹지 111개소(38만4370㎡)등이 있다. 그동안 각 구청에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시행한 녹지점용허가는 102건에 3만3424㎡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완충녹지는 연차적으로 용인시에서 녹지를 조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완충 녹지 점용 허가 목적을 위배해 사용할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각 구청은 녹지점용허가 처리 시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계법과 사업계획 관련법에 대해 실무종합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녹지점용허가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