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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7월분 재산세 976억원 부과

주택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올라

성남시는 올 7월에 납부해야할 1기분 재산세로 총 31만3천871건, 97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매년 1월 1일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개별주택은 2.04%, 공동주택은 9.7% 상승했다. 또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당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됐고, 판교신도시 신축건물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 838억원 대비 138억원이 증가됐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전년도와 같이 0.01%씩 인하한 전년도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상승과 관련해 “올해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의 60%만 가지고 재산세를 산정했는데 결국 주택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과표가 상승하고 재산세가 상승하는 주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납부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각 구청 세무과에서 재산세에 관한 각종 상담을 받고 있다.


시는 또 납세 편리를 위해 인터넷(),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 · 삼성 · 현대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