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관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디자인과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광주시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없이 게시되던 기존 현수막이 과도한 원색사용 및 선정적인 광고문구로 경관훼손, 교통흐름 방해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주시 자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바탕색 ․ 글자색 ․ 글자크기 ․ 업체로고 위치등의 현수막 형태 규정, 매월초 광주시 소재 업체에 접수우선권 부여 ․ 광고물실명제와 병행한 광고내용 사전검토 후 게시등의 현수막 접수방법 규정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정게시대는 8월부터 상업용 게시대는 9월부터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현수막 바탕색이 흰색이나 베이지색으로 통일되어 산뜻한 이미지 형성 및 광고내용 사전검토로 유해성 현수막 게시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760-379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