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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기준을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기존 13만원 지원하던 것을 15만원으로 2만원 추가 지원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2019. 1. 1. ~ 12. 13.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은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EDI,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하거나, 사회보험3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하다.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신규 개소로 이천·여주 지역은 용인지사로 신청


 ´18년부터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되며, ´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기준으로 지원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올해부터 타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자금 지원액 인상 외에도 4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며, “올해 보수기준 상향 등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로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