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또는 처외 발급 금지 등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대상을 지정하면, 행정기관은 지정된 발급 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어 부정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및 읍면동에서는 인감등록자 11만 1천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7월12일 ~ 10월09일(3개월)까지로, 신청대상은 인감등록자이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인감보호신청이 완료되면, 인감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