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공무원들의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출장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당 수령,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와 "공금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감찰 결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할 방침이다.
박용균 감사담당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만큼 품위를 손상하는 등 국민이 실망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감찰기간 동안 적발된 공직자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 지휘·관리자의 연대 책임도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