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19.1.1.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남성휴직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한다.
2019. 1. 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17.9월부터 시행중(통상임금의 40→80%, 상한 100→150만원, 하한 50→70만원)
-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19. 1. 1.부터 인상된다.
-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2019. 1. 1.부터 인상된다.
- 지금까지는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이 지급된다.
2019. 1. 1. 이전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시작했더라도 2019. 1. 1.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2019. 1. 1.부터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인상한다.
-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였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명 이하⋅광업 등 7개 업종은 300명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업종은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동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규모기업도 인수인계기간은 확대되나, 지원금은 현재(월 30만원)와 동일
- 개정내용은 2019. 1. 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가 2019. 1. 1.부터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 개정내용은 2019. 1. 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된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인건비 부담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출산·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