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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서비스 펼친다”

-오산시, 8월1일부터 시청각장애아 대상-

오산시(시장 이기하)는 시·청각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바우처사업)를 8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양쪽 부모 모두가 시각 혹은 청각장애를 가진 부부의 자녀들로서 만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가구의 자녀가 대상이 된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7월 1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바우처 총구매력은 22만 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통해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다형)는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은 월 2만 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나형)는 월 4만 원, 50%초과 100%이하(라형)는 월 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또한 시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시청각 장애가정에 리후렛 배부, 오산시 홈페이지 게재 등 집중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