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과오납금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정책적인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건당 평균 1만1천원),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오산시에서는 과오납금을 100% 되돌려 드린다는 목표 하에 위택스(www.wetax.go.kr) 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을 개설하고,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기로 하였다.
채용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을 통해 돌려주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환급 문의는 시청 세무과 세외수입담당(☎370-3186~9)로 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