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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추진

 

용인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자정부법이 2010년 5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제와 열람청구권이 신설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열게 되었다.


지난 11일 시청사 전나무실에서 열린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행정정보 이용실태 상시 점검을 통한 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자 지정운영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민원인들로부터 구비서류로 제출받지 않고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담당직원이 직접 열람해 처리하는 제도이다.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사진과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 받은 기관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 사항이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여권 신청서를 등록하고 여권을 발급?교부하게 된다.


용인시 감사담당관 홍미라 고객만족담당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할 때 개인정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과 접근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