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해당되며, 1, 3월에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납부 장소는 전국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납부제도가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인터넷납부 시스템(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과 최고 72%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1년 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오산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오산시청 세무과(☎370-3201)로 연락하면 재발급, 우편으로 우송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