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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 더 넓어져

-기존 최저생계비 120%에서 200%로 확대


안성시 보건소는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보청기 착용, 인공와우이식 등 포함)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 ․ 지능 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오던 지원기준이 2010년부터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신생아에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종전 보다 많은 신생아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신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검사 시에 지정 병의원에 쿠폰을 제출하면 된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기준 (전국가구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비        고

1인

1,008,680

26,880

16,050

28,660

   구 비 서 류

①주민등록등본 1부

②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확인서 1부

2인

1,717,490

45,770

43,270

47,250

3인

2,221,830

59,210

64,090

60,760

4인

2,726,180

72,650

84,820

76,100

5인

3,230,520

86,090

103,670

89,990

(문 의 : 안 성 시 보 건 소  모 자 보 건 실  / 678 - 5356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