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소는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보청기 착용, 인공와우이식 등 포함)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 ․ 지능 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오던 지원기준이 2010년부터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신생아에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종전 보다 많은 신생아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신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검사 시에 지정 병의원에 쿠폰을 제출하면 된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기준 (전국가구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비 고 |
1인 | 1,008,680 | 26,880 | 16,050 | 28,660 | 구 비 서 류 ①주민등록등본 1부 ②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확인서 1부 |
2인 | 1,717,490 | 45,770 | 43,270 | 47,250 | |
3인 | 2,221,830 | 59,210 | 64,090 | 60,760 | |
4인 | 2,726,180 | 72,650 | 84,820 | 76,100 | |
5인 | 3,230,520 | 86,090 | 103,670 | 89,990 |
(문 의 : 안 성 시 보 건 소 모 자 보 건 실 / 678 - 5356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