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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용인시가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아동 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근로 능력과 학습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 자녀 양육, 학업 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24세 이하(만25세 미만)의 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이며 본인이나 친족,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청 사회복지통합조사계와 시 가족여성과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해 지원하게 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를 선택해 해당 신청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가 만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며,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가구자산형성계좌를 제공해서 적립저축금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의 경우 최대 월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 학원에서 공부할 경우에 수강료 115만원 한도 이며, 자립적립금은 시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1 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본인 20만원, 시 20만원)까지 적립해준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에는 민간사업자들도 참여한다. 검정고시 학원에서는 학업 진로를 상담하고, 자립적립금 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에서는 재정 상담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는 상대적 빈곤과 자녀 양육, 가사부담 등으로 인해 학업 중단이나 사회적 편견에 처하는 등 힘든 상황에 있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립의 계기와 희망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가족여성과 031-324-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