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유진선 의원,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2016. 10. 12. 제정)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용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13명 이내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용인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