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한감동 해피하우스(happy house)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30호를, ‘다세대 건물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60호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한다.
이를 위해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90호의 임대 주택 입주 희망자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받는다.
전세임대 주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무주택세대로써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나 무료임대로 사는 성남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신청 할 수 있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입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는 최고 3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주택은 시가 사들인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신청자 중 입주 자격 1순위는 성남시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와 장애인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90호 임대주택 제공을 위해 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전세금 지원 계획을 세우고, 기존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