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과 함께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로서 지구지정일(2009.02.04) 1년 이전부터 보상협의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는 이주자택지(165㎡~265㎡)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생활대책으로 상업용지(27㎡)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도 시행한다.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을 협의 양도한 자는 상업용지(1,100㎡ 이내)를 대토보상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은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에 평균낙찰율을 곱한 금액이다.
안성제4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사업은 서운면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 양촌리 일원에 811,064㎡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488억원이 투입된다. 본 사업은 2009년 2월 4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되어 현재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0월 공사착공 하여 2013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성제4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사업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01-3번지에 보상사업소를 설치하였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상사업소(070-7439-3300~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