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반대로 납부 중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납부예외 신청도 할 수 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2018년 11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0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68만원임.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