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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원 건축허가 기준 대폭 강화

용인시는 편법 분양과 안전사고 취약시설로 피해 사례가 많은 고시원에 대해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실별 분양과 분할 등기가 가능한 집합 건축물처럼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편법 분양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해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과 용인시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고시원에 대한 새로운 건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용인시의 강화된 고시원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위락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시설과 동일한 층에 입지할 수 없게 된다. 또 부대·복리시설인 휴게시설, 관리실, 공동취사시설, 공동세탁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연속해 15개실을 초과할 경우 15개실마다 외기와 면한 녹색공간 등의 휴게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게 한다. 8개실 이상을 연속 설치한 경우에 복도는 막다른 구조가 아닌 순환 구조로 계획하도록 한다.


불법 확장과 용도변경 방지를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각 실별 발코니와 취사 배관 설치를 불허하고, 준공 후 집합건축물로의 전환을 불허한다.


동 기준은 고시원 건축기준 강화 공고일인 2010년 5월 5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08년 7월 25일에 발생한 관내 고시텔 화재사건으로 7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고시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건축기준 강화를 이끌어냈다. 현재 용인시 관내 고시원은 처인구 21개소, 기흥구 36개소, 수지구 46개소 등 총 103개소에 달한다.


용인시 건축과 우광식 과장은 “공고일 이후 동 기준이 적용된 고시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건축 관계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을 현혹해 온 불법 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원업은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유업에 해당되며 금년 4월 14일 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구분되면서 단독주택보다 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받게 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건축 허가 신청이 늘고 있으다. 또 개정된 건축법을 악용해 실별 분양과 분할 등기가 가능한 ‘원룸텔’ 또는 ‘고시텔’로 둔갑해 임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편법 분양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