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택시, 터미널사업자 등 1,239개 업체이며 자동차관리, 운전자관리, 운행관리, 교육관리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특히, 차량 및 승객 안전관리, 운수종사자 피로방지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방문해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운행차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발견되면 개선권고 또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운송사업체 및 터미널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