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사업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논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논으로 2009년도 쌀 소득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금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벼 이외 타작물에 해당하는 작물은 두류, 서류, 채소류, 사료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호작물 등이 대상이지만 단, 시설작물 및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보다 소득이 높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농가가 4월말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시는 해당여부를 선별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며 약정체결, 이행상태점검 등을 거쳐 올해 12월말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또한, 안성시는 쌀 생산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쌀 소비대책 마련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대체작목개발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쌀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급과잉 문제를 모색하기 위한 마늘, 양파 등 신규 소득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지역특화 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문의 농정과 678-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