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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 운영

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에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 2주년을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을 정착 시키고자 각 학교별 영양사ㆍ학부모로 구성된『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를 구성해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는 26개교에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이 미치지 못하는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에 주변 먹거리 안전관리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 활동사항 으로는 학교주변의 문구점ㆍ소규모 판매점ㆍ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저질 제품의 유통을 막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호식품(돈ㆍ화투ㆍ담배ㆍ술병모양)의 판매를 금지해 건전한 어린이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