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한 해 동안 수출하여 선적된 배, 화훼류, 종자, 인삼, 김치, 전통주, 포도, 버섯, 닭고기 등 수출 집중 육성 품목에 대해 생산농가는 표준물류비의 5%, 수출업체는 10% 이내에서 지원한다
수출실적 20만 불 이상인 수출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수출실적 등록과 물류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에서 시에 지원한도액을 통보하며, 수출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수출실적 20만 불 이하인 수출업체나 생산업체는 시에 직접 지원신청을 하면 검토 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이 포함된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지원액을 확정하게 되며, 일부 품목이나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제출한 생산․수출계획 및 사업비 신청 등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현지에서 폐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회수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게 된다.
(문의 용인시 농축산과 031-324-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