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장묘업체는 2018년 11월 현재 28곳으로 경기도 김포와 광주에 각각 5곳이 몰려 있으며 상당수의 무허가업체가 불법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동물보호법에 동물 장묘업이 신설되고, 동물 장묘업이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신규 사업자들이 앞다퉈 뛰어들어 동물장묘시설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화장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고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그리고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주민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들이 무조건 인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자세히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장묘공원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지자체의 행정행위에 불복한 동물장묘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근에만도 양평(1심, 2심 모두 지자체패소)과 용인(용인시 패소), 파주, 대구 서구청 등에서 지자체가 모두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하여 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패소이유는 대부분 비슷한데 건축허가 기준이 적합하고 신청을 거부할만한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한 주민들의 민원만을 의식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패소하고서도 인허가를 불허하고 있다는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장소, 설비, 환경문제와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서 법과 조례 등을 만들어 기준을 제시하면 사업자들이 규정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과의 갈등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 법률상으로는 동물 장묘업이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변경되어 아무 곳에서나 무조건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용인시에 승소한 상태인 용인시 처인구의 동물장례식장은 일단 외견상 장례식장이라는 인식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깔끔하게 건물이 들어서 있었으며 앞면에는 조경수를 비롯한 잔디광장과 이쁜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전면에는 1층에 애견카페를 2층에는 애견호텔을 배치하고 후면에 장례식장이 있어 주변에서는 장례식장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왼쪽과 앞쪽, 뒤쪽 면에는 야산이 있어 장례식장을 엄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550m 거리에 모현중학교, 590m 거리에 모현초가 있지만, 판결문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교육 시설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사유가 없었으며 가장 가까운 주택과의 거리도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생성시킬 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장례식장이 들어선 곳 인근에 지난 60여 년 동안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던 곳이었다. 현재도 애견카페앞쪽에는 공원묘지가 존재하고 있다. 처인구 모현 인근의 광주지역에는 5곳에서 동물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주택가 중심에도 동물장례식장이 영업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반해 용인시는 60여 년간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토지에 주택과 학교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위치에 장례식장을 건립했지만 불허 처분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는 요즘 시대에 걸맞게 용인시에서도 동물장례식장을 혐오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 발생하는 동물 사체로부터의 토질오염을 방지하고 막연한 민원을 의식해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법률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동물장례식장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이다.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불법 영업은 막고 합법적인 영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세수확보에도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등 긍정적인 측면의 동물장례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가 계속 건축허가를 막을 경우 불법화장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 애완동물 사료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동물 사체를 화장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비율이 50%가 넘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현재 사체를 땅에 임의로 묻을 경우 불법이며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단체 소각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용인시에 승소한 처인구의 동물장례식장 화장방식을 살펴보니 사체를 1,800도의 고열을 사용하여 유리종류의 사리로 만들어 목걸이나 장신구로 사용하여 평소 애지중지하던 동물들과 사후에도 정을 나눌 수 있고 동물의 무단 사체매장으로 인한 토질오염 등 환경오염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오히려 환경단체에서는 적극 동물화장방식을 권장하기도 한다.


수원지방법원 이정민 판사는 2018년 10월 3일 확정판결에서 동물장묘업 신청인 ㅈ 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공익과 사익 상호 간의 비교교량을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동물 장례식장 등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 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치로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이 사건 토지를 보전하여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용인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물장례식장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멀리 떨어져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 최근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타 동물장례식장처럼 몇십억원이라는 큰 건축비를 사용하여 예전 흉물이었던 공원묘지자리에 삼면이 야산으로 둘러쌓여있는 애견수영장까지 설치된 고급정원에 세련된 현대식 건물과 최신 공법으로 건축과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화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화장로 뒤편에 설치된 물탱크를 지나며 정화되도록 설치되어 소각으로 인한 악취나 분진 문제가 전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사체는 1,800도의 고열방식을 사용하여 사리로 재탄생되어 토질등 환경오염방지에 적극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시일내에 인허가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