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건축주 등에게 과도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단속과 처벌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위반 건축물 위반 행위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에만 총154건의 위반 건축물이 발생해 그 가운데 79건에 대해 6억7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건축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홍보물은 건축공사 적법 시공을 위해 건축주가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 실천사항, 사용승인 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절차, 각종 위반건축물 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 건축물에 대해 점검과 유지관리 내용 등을 담았다.
시는 해당 홍보물을 각 구청과 용인지역 건축사회를 통해 건축허가증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시, 착공 신고시, 또 건축민원 상담시 시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전진만 건축지도 담당은 “건축과정 또는 사용 승인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관계법령 등에 의한 절차를 미이행해 발생되는 위반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