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위생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왔으며, 올해 40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은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를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용인시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해당업소의 건물의 구조, 주방 상태,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등이 지정 기준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해당업소에 통보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1억원 이내 영업장 시설개선자금(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천만원 이내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3천만원 이내 운영자금(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융자해 준다.
시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재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를 하게 된다. 올해는 6월에 재심사를 할 예정이며, 재심사 전에 모범음식점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업소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