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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 안전 보다 주차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상시 주차 가능하다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엄격하게 제안해야

성남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변 상시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표시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 시장에게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지정된다.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목록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합계

총계

41

31

73

145

초등학교

18

17

37

72

유치원

12

8

22

42

특수학교

2

 

1

3

보육시설(어린이집)

9

6

12

27

학원

 

 

1

1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72, 유치원 42, 어린이집 27개 등으로 총 145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결과 수정구 태평3동 위치한 초등학교의 어린보호구역 내에 상시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고, (개구리주차 등) 불법주정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8(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에 의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미 설치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상시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은 주차난을 이유로 불법주정차에 관대한 것이 성남시 의 도로 정책이고, 주차행정의 단면이다. 그러나, 그 무엇도 어린이 안전 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더구나,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상시주차 가능하도록 차선을 표시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배치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무늬만 어린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어린이안전을 위해 성남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나설 것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20181105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