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승)는 6. 2 지방선거와 관
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 A시의원을 지난 8일 고발조
치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B씨와 노인정을 함께 다닌 A시의원을 지난 3월
27일 본인이 회원으로 있고 예비후보자 B씨가 회장으로 있는 C모
의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B씨를 포함한 회원 32명에게 55여만원의음
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회원 32명
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에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것에 대비하여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불법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5억
원 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알렸음.
아울러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756-1222 또는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