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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멸·멸실차량 자동차세 정리나서

 성남시 중원구는 자동차세를 장기체납한 자동차 가운데 소멸, 멸실된 차량을 가려내 비과세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차량등록 15년이 넘으면서 4회 이상 체납한 중원구 내 체납차량 1천387대 (체납액 12억1천만원)를 대상으로 폐차, 도난, 화재,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소멸, 멸실된 차가 있는지 오는 30일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한 차의 자동차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운행한 사실이 없을 경우 향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부실과세에 따른 체납을 없애기 위해 멸실차량 일제정리에 나서고 있다”며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