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법인의 사업기간이 2009.1.1∼2009.12.31까지의 법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또한 법인세액을 수정신고 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안성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시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두번 방문할 필요가 없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www.wetax.go.kr)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경우엔 신고서와 안분내역서를 우편이나 FAX(031-678-2319)를 이용하여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기한 경과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납부 마감일은 접속과다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세무과 678-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