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시는 24일 오후 2시 제일약품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경기도, 용인시 관계 공무원,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기업규제에 따른 건의사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용인시 기업애로사항으로 접수된 내용으로 백암면 근곡리에 위치한 제일약품(주) 공장증설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실사를 통해 실무진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지역 중견 제약사인 제일약품 백암공장의 경우 제반 환경시설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폐율 완화 조치에 따라 공장 증설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자연보전권역 내 환경 관련법의 제재로 인해 실제 공장 증설까지 애로가 많아 기업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용인시가 적극 나선 것이다.
기업 측은 국제 의약품 제조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제조 공정 세분화 및 별도 독립 제조 공간 등의 필요로 공장 증설이 불가피해 3만여㎡ 규모의 기존 공장 부지와 지난 2008년에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된 3만여㎡규모의 연구 부지, 그 외 인근 일부 부지를 포함해 총7만여㎡를 공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공장 증설과 연구소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관계자들은 토론을 통해 공장 신·증설 규제 개선을 위해 첨단업종의 경우 신·증설 규모 확대와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회의 결과 애로사항 해결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6만㎡ 이하 범위 내 부지 산업단지 조성 안과 향후 산·집·법 법령 개정에 따른 공장 증설 안등이 제시됐다.
용인시와 기업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동반 개정, 또 수질 및 대기환경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갖춘 경우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환경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추가 회의 개최 등 공장 증설 관련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관계법 개정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며 “향토기업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