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조사기간 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 공장 등 원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 조치할 방침이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 지원내용, 주요 추징사례 등을 홍보,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원구는 지난 2005년부터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아파트형공장 입주 및 세제지원’ 등을 주제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