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및 전세임대사업’ 신청을 22일부터 5일간 받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및 전세임대사업’은 정부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해주는 복지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저소득층 무주택자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이 1순위, 장애인등록교부자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1,944,320원)인 가구가 2순위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시는 경안동 소재 주택을 매입, 100여가구에 재임대했으며, 올해는 오포읍 양벌리 소재 주택을 매입, 7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지원과(031-760-2832) 또는 대한주택공사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