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의견 청취 대상은 성남지역 내 주택 총 21만9천574호로, 개별주택은 3만5천494호, 공동주택은 18만4천80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성남시의 표준주택 1천457호와 지역 내 3만5천494호의 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별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동안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 열람 후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열람부 열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한다.